[휴강 및 환불] 환불 신청 시 교육청의 환불 규정(1/3수업경과 전 2/3환불, 1/2수업경과 전 1/2환불, 1/2수업경과 후 환불 없음)에 준해 환불 처리됩니다. 등록금제(일시납)로 납부하신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과정별 월단과 수강료로 공제됩니다. 등록 시 무료로 제공된 교재, 교구 온라인강좌 및 선 수강, 재수강은 환불시 해당 수강료로 공제됩니다. 한 번 구매하신 교재 및 교구, 수업관련 자료(교안, 동영상)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 휴강은 남은 교육기간이 2주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최소 1주일 ~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. 개인사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(휴학계 미제출) 무단 불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(휴강신청서 미제출시 결석에 대한 보강, 연장 수강이 불가하며, 환불 시에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및 공제됩니다.)